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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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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