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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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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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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