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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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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시효)
①본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