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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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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