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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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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본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년금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심사의 청구는 동항에 규정하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