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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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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동전)
본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할 때에는 내각사무처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