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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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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유족년금의 액)
①유족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년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3. 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년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이 이미 퇴직일시금이나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받았을 경우에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