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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타법령에 의한 급여의 조정)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써 폐질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령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써 폐질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을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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