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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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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장해년금의 액)
①전조의 장해년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봉급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전항의 장해년금의 액은 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1년에 대하여 당해장해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퇴직일시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장해년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그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의 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장해년금에서 공제한다. 단, 장해년금의 지급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