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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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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장기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류제출요구)
①내각사무처장은 장기급여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분상의 이동, 폐질 장태기타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이에 응할 때까지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