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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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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병수당)
①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료양을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그 후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기간매1일에 대하여 공무상인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1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외의 경우에는 봉급일액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한다.
②상병수당의 지급기간은 동일한 질병, 부상에 대하여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