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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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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료양비)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한 료양을 하였을 때에는 료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 또는 치료재의 교부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료양소에의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