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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공무원의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법은 공무원의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