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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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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8·1·13, 2002.12.05.] [[시행일 2003.01.01.]]
1. 삭제 [2003.12.31 법률 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3의2.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신설 2002.12.05.] [[시행일 2003.01.01.]]
4.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법률 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98·1·13]
④ 삭제 [2003.12.31 법률 7058호(부담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