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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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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정기간행물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정기간행물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정기간행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기간행물의 독서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기간행물산업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