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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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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24조에 따른 발행정지 명령, 취소심판 청구 및 제25조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ㆍ신고관청 소속으로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