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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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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ㆍ신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②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하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때
2. 반복하여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 또는 신고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이하 “정기간행물등록ㆍ신고자”라 한다)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취소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