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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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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