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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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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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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태료)
①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1·7>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1·7>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완료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4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4·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4·1·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4·1·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