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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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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하여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 재무부장관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