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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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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