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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75.3.25 법률 제2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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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개쓰등의 공작물손괴)
①개쓰,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쓰,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공의 용에 공하는 개쓰,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개쓰,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