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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화를 개피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비밀로 한 봉함 기타 문서나 도화를 개피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