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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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저감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3.7>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1997.3.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7.3.7>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환경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6조(환경영향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평가서"라한다)를 작성하여야한다.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렬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7>
제11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7>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3조(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1.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지정받은 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③ 삭제 <1997.12.13>
제13조의2(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4조(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그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4조의2(평가대행실적등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평가대행실적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15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4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16조(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중 대상사업 또는 대상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평가서의 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①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보완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등과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20조(이의신청)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승인기관의 장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3.7>
③승인기관의 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이 사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환경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3.7>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③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3.7>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7.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③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제2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2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2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3.7>
제26조의2(환경영향재평가)
①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시기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27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사업자는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27조의2(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으로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양
5. 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6장 보칙

제28조(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3.7>
제29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29조의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①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기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와 환경관련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3.7]
제30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기타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3.7>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비용부담)
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3.7>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4조제4항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전문개정 1997.3.7]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3.7>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속기술인력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3.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3.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3.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56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제5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3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평가대행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제26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②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2호,1997.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그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재단법인에 속하고 있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