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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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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구금과 범죄사실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