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①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륙로 30천마다 1일을 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잔여가 30천 미만일지라도 10천 이상이면 1일을 가한다.
②외국 또는 특히 교통이 불변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