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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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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