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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삼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