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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개정 1973·1·25>
①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25>
③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