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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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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단,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92헌가8 1992.12.24
형사소송법(1954. 9. 23. 법율 제341호) 제331조 단서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