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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②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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