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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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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국선변호인)
제33조 각호의 경우 또는 전조의 경우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 한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