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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3282호 일부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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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동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7조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삭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