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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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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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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③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