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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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①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②제1항 본문의 여행일수에는 국내여행의 경우 육로여행은 400킬로미터, 수로여행은 200킬로미터에 대하여 1일씩으로 계산한 일수를 초과하여 포함하지 못하며, 이를 적용하여 1일미만의 나머지가 생길때에는 1일로 계산한다.
제6조(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외의 곳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자가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액을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액은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여비의 구분계산)
①여행도중 법령이나 계급 또는 호봉의 변경등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이동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8조(근무지외의 거주자를 임용한 때의 여비)
근무지외의 곳에 거주하는 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운임

제9조(운임의 구분)
①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국외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4조(실비운임)
국내여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임지급의 제한)
관용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제17조(동일지역 장기체재중 일비 등의 감액)
①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19조(이전비의 지급대상)
①국내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이전비의 지급)
①국내 이전비는 별표 5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외 이전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할 때 다음 각목의 1의 가족(이하 국외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임지 또는 전근무지의 지역에 따라 별표 6에 정한 액
가. 배우자
나. 미혼의 자녀
다.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의 노정거리가 본국에서 별표 6에 의한 각 지역까지의 노정거리중 어느 지역까지의 거리와 가장 근사한가를 고려하여 그 가장 근사한 별표 6의 지역에 해당하는 액
3. 부임 또는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국내 가족여비)
①국내 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하 국내여행에 있어서 "가족"이라 한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하는 때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미만 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3. 6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부임후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오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하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여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오는 때의 가족여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족을 불러오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이상 부임이 있는 때에는 그 부임하는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제20조3항의 규정은 국내 가족여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국외 가족여비)
①국외 가족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이상의 자녀로서 소속장관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2.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에 불러오거나 본국에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소속장관의 명에 의하여 본국에서의 재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18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여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1회에 한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중 1인이 일시 귀국할 때
7. 외국근무중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국내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그 근무지에 불러오거나 국내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일시 귀국시킬 때
8.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하다고 외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중인 자가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 1회에 한하여 가족동반으로 전지의료검진 또는 저지대요양을 할 때
9. 본국에서 외국으로 부임한 후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1년이내에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가족을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국내 거주지로부터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의 액은 가족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포함한다)
2. 12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중 1월의 범위안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운임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급한다.
④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하는 자녀의 항공운임은 2등정액으로 한다.
⑤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구거주지를 구근무지로, 신거주지를 신근무지로 간주하여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준비금)
①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7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해당자가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여비)
①부임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족여비를 제외한다)를 지급한다.
②출장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외국근무중에 퇴직 또는 휴직된 자가 그 발령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귀국하는 때에는 그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본인에게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의 예에 준한 이전비를 지급하고, 가족동반의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된 자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 또는 휴직된 자의 사무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한 때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국내여행중 사망한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구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하는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포함한다)이 외국여행 또는 외국근무중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중 1인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사체운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여비는 7일의 범위안에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 해당자의 여비를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사체운구비는 실비를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근무지에 동반중이던 가족이 1월이내에 귀국한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족여비를 지급한다.
⑤외국여행중 또는 외국근무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때에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7조(전역된 자 등의 여비)
①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현역하사 및 현역병으로서 전역 또는 병역이 면제되어 귀가하는 자에 대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에 대한 여비액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로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여비액과 휴가자여비액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여비의 조정)
①소속장관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액중에서 그 액을 공제한 액을 지급한다.
③2인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여비지급의 특예)
①소속장관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영에 의한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자에 대한 여비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대통령특사(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특사로 임명된 자를 포함한다)의 여비에 관하여는 외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9에 의한다.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