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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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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시행일: 부칙참조(제14018호)]]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