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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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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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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2.3 제1320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일 2016.2.4]]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