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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50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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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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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예금·보험의 증대 활동)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의 내용과 활동 경비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