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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50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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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제3항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