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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50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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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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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