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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50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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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