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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50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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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금의 예입)
① 예금의 예입은 현금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예금자는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예입을 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 또는 증서로 결제하거나 지급한 후가 아니면 그 예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증서가 결제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금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