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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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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적재물품목록의 제출)
철도차량이 외국으로부터 통관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역장은 지체없이 그 적재물품의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