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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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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세관장의 통지)
①세관장은 전조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액을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은 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