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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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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한적 관세수권제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에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인상할 수 있다.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종량세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관세액)을 감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인하할 수 있다. 다만, 기본세률이 100분의 50이하일 때에는 그 세률을 감한 범위안에서 관세률을 정할 수 있다.
1. 물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있거나 물가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긴급히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독점 또는 과점물품의 가격등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때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관세률을 인상하거나 인하는 물품과 세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