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결함시정)
①환경처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그 자동차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의 대상이 되는 차종의 범위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처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