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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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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처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