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