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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