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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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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과납(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