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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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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③연금인 급여는 공무원보수변동율·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마다 조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